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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지시 및 야근수당 미지급

작성일
2020-11-26 18:28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1년 6개월을 근무한 디자이너입니다. 현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나 야근수당과 제 직책 외에 무분별한 업무지시로 회사와 분쟁하여 국민신문고에도 문의했으나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야근을 했다는 대표의 결재가 없으면 인정하기 어렵다하여 여태껏 100시간이 넘는 야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의 거의 첫 직장이었을 뿐만 아니라5인~10인 미만 기업이라 야근결재라는 시스템 자체가 있다는걸 알거나 회사측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직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1~2개월이 넘는 현장파견직으로 출장가거나, 대표의 다른 사업장인 곳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볼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현실적으로 매일 결재를 올리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 시간별로 체크하여 야근을 했다는 현장 사진과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도저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해당 건 별로 결재문서가 있다면, 입증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재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인지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시한 경우, 또는 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묵인한 경우라면 연장근로한 시간을 입증자료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연장근로와 관련된 사진과 메모를 통해 입증가능 여부를 마을노무사를 통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