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임금 문의

작성일
2020-12-08 15:14
작성자
금**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0000진흥원- 0000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상담사, 간호사, 심리치료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고 근무 형태가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 상근자- 기존 주5일 근무 형태 9:00-18:00
2. 비상근자- 주야비휴 근무 형태, 주간:09:00-18:00, 야간:18:00-19:00 (4인 근무 체계)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상근자, 비상근자가 모두 같은 호봉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입니다.
1. 2020년 상근자 소정근로일수 251x8시간 2008시간 / 비상근자들은 주야비휴 근무형태로 2020년 1년 근무시간이 2101시간~2108시간 입니다. 100시간 가량의 근무 시간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전혀 추가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인 교대 근무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면 다른 팀원이 24시간 당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연차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야간 근무일에 개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근무시간은 15시간임에도 연차 2개(16시간) 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센터에서 해결 방안 모색 및 연차 소진을 위한 기관 차원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관련하여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요?

3. 포괄임금제로 정해진 호봉 테이블 적용에 따라 야간 근무시간 22:00-16:00 야간 근로수당 0.5배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 근무 수당 등의 지급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4. 타 팀원의 연차 사용 등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주50사건 이상의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간기준법과 관련하여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 비상근자 근로시간(월단위)

야간근무시간이 18:00∼다음날 09:00(야간근로시간대에 휴게시간 3시간)라고 가정하면,

1주에 주간 8시간 + 야간시간(12시간+연장가산 4시간+야간가산 2.5시간 = 18.5)

= 26.5시간 × 7.6주기(30.4일/4일) = 201.4 시간 + 주휴시간 34.76 ≒ 236시간

문의하신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미달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 연차사용의 경우 야간근무시 다음날 야간근로에 따른 비번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노동부는 야간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다음날 비번까지 연차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야간가산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적법한 지급여부는 1번 답변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ㅗ딥니다.

 

  1. 다른 근무자의 연차사용으로 결과적으로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