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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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0-12-11 15:38
작성자
조**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이 가능한 병원에 첫직장으로 입사하여 3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간 일했습니다.

병원의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하여 새로운 매수자가 생겨
원장님께서 건물공사가 들어가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간 휴업을 한다고 그동안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현재 건물에는 임대 연차로만 4년차고 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중인데, 저는 어차피 2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그때는 마무리 지을수도 없으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치과에 불안감을 안고가며 일을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 저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바라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5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며, 12월 말일 전으로 1명이 퇴사하여
휴업을 하게되는 시점에는 4인 사업장이 되어 유급휴가도 받기 힘든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상황을 실장님께만 전해들어 원장님께서는 30일전에 고지를 해주지도 않고 통보식으로 얘기할 예정이라 대처할 방법을 도통 몰라 조언을 얻고자 상담신청합니다.

무급휴가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도 없고, 의정부 본가에서 내려와 병원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타지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인력 난이 심해 원장님께서는 돈이 나가지 않는 선에서 직원들을 묶어놓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총괄실장님꼐서 무급휴가는 말이 안된다며 권고사직을 해줘라 생계를 이어나갈수 없다 하니 휴업 후 돌아오지 않을거지않냐 싫다 권고사직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무급휴가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명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도 8회차 금액이 납부된 상태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끝까지 하게 해주겠다던 처음 약속과는 달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며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혹시 있는지와 무급휴가에 동의를 안하면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9개월차로 다 들어갔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하였을 때, 노동자가 그 권유를 받아 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 의사가 없을 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용자는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 무급휴업명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직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