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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12-21 13:40
작성자
황**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가까운 지인이 수원에 위치한 국제사이버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주 5일 9~18시 근무이지만,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서 인지 수요일만 15시에 퇴근합니다.

본론은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해 격일 근무를 일주일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는 주 5일 9~18시 근무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수요일도 동일하게요
말로는 지난주에 격일근무를 했으니 이번 주에 이렇게 근로하라는 말인데
사업장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해도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사이버대학교라 콜센터 같은 분위기라
불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시고 반드시 노동자 동의를 얻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