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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외출허가

작성일
2021-06-29 12:08
작성자
신**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오산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점심시간(휴게시간) 외출에 대하여 코로나 안전관리 명목으로 허가증을 요구하는 회사 규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같은 휴게시간 통제 방침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 식당, 카페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하고있는 상황에 사업장에서까지 이와같은 과도한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행정해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법무 811-28862, 1980.5.15.).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외출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더라도 외출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닌 최소한 질서유지를 위해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