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근로시간허위기재, 원장갑질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임에도 근로자로서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해 상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이며, 실 근로시간과는 구분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대법 2016다2451, 2019.04.18.)
또한 법원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7누76410, 2018.05.16.)
따라서 실제로는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도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관련 조사를 거쳐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빙자료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로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영상·사진 자료, 녹음파일, 문자 등의 자료를 확보하셔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평가인증 준비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