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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허위기재, 원장갑질

작성일
2021-07-28 13:46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저는 10시~1시까지 3시간 주 15시간 근무하는 어린이집 주방보조로 1년간 일해왔습니다. 작년 평가인증 준비하면서 기본 1간은 넘게 초과근무했고 코로나로 평가인증이 연기 되면서 올해 다시 평가인증 준비를 하며 초과근무에 주말 근무까지 하였음에도 어떠한 수당이나 포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20여년간 집에서 아이 넷을 양육하다가 막내가 유치원에 잘 적응하여 오전에 여유가 생겨 근무하게 되었는데 첫 월급을 받은 뒤 근무 시간을 10시~12시 50분으로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적으라고만 하여서 저는 별 생각없이 싸인을 해왔습니다. 주방보조로 들어갔지만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오전 설거지부터 요리외에 부엌 청소를 싹 갈아엎을정도로 다 해야했습니다. 중간에 퇴근하는 사람인데도 바닥청소까지 다 마치고 가야했고 반조리식품으로 조리하니 힘들게 없다던 처음 말과 다르게 저는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돈까스를 다른 반찬들과 국 밥과 그릇세팅 원장 밥 선생님들 밥 셋팅을12시 안에 다 마치고 배식까지 해야했습니다. 거기다 염도체크 해서 급식센터에 보내고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급식세팅과 염도체크사진까지 찍어서 올리고 설거지 청소를 1시까지 마무리해야했습니다. 그마저도 금요일에는 행주를 삶고 냉장고 청소 식품 재고정리, 바닥 쓸고 닦기까지 요구하셔서 도저히 1시 안에는 퇴근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팔을 밥통 스팀에 데이는 산재를 당했을때도 산재보험에 대해 설명도 없으셨기에 저는 제가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쳤다고해도 그냥 병원에 가라는 말뿐… 다른 기간제 선생님께서 달려오셔서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병원에 가야한다 산재가 되어있을거다 라고 말을 해주셔서 원장에게 며칠이 지나 이야기 했습니다. 직원이 다쳤는데 괜찮냐는 말도 없으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내 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거 물어볼만큼 한가한 사람이냐고 그렇게 못한다고 하시며 병원 다녀와서 병원비 청구하라고 하지 않았냐시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병원비 얘기한 적도 없고 산재 안내도 못 받았다하니 자기는 얘기했다고 하십니다. 말 나온김에 나는 왜 1년 넘게 일하면서 휴가비는 커녕 초과근무 수당, 다른 쌤들 다 받는 포상조차도 없냐고 물어보니 보육교사와 하는 일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받으려고 하냐고 반문하시며 아이넷을 키워서 애가 됐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보육선생님께 전화하여 제 흉을 보셨습니다. 그 배신감에 저에 대한 다른 불합리한점에 있나 다시 알아보게 되었고 제 근무 시간을 십분씩 적게 적으라고 했던 이유가 최소근로시간 3시간 주15시간 만근시 줘야하는 주휴수당과 연차 퇴직금,4대보험등의 혜택을 주지 않으려는 불법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 중구청에서는 한달에 가정어린이집 조리시 지원금으로 60만원을 원장에게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건 조리사 월급의 일부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원장은 이 부분만으로 저의 모든 노동값을 대신하려했으며 근로의 시간만큼 최저시급도 지키지 않았으며 초과수당도 지급을 거부하고 주방보조을 뽑아놓고 전문 조리사을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근로를 보장해주는 커녕 근로시간을 축소 기재하게 하여 제가 근로자로서 보장 받아야할 최소한의 권리도 가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말고도 갑질 내용은 너무도 많지만 지금 나와있는 상황만 가지고 제가 원장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임에도 근로자로서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해 상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이며, 실 근로시간과는 구분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대법 2016다2451, 2019.04.18.)

 

또한 법원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7누76410, 2018.05.16.)

 

따라서 실제로는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도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관련 조사를 거쳐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빙자료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로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영상·사진 자료, 녹음파일, 문자 등의 자료를 확보하셔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평가인증 준비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