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근무시간.연차수당

작성일
2021-08-11 17:31
작성자
임**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하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계약서상근무시간이209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실 근무 시간은 평일8시50분~오후6시
토요일8시50분~오후1시 까지입니다.
이 계약서상 시간과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인금체불 인가요?
그리고 한달에 한번 월차를 써는데 평일날은 특별한 일이 없음 쉬지 못하고 토요일 하루 쉬고 있습니다.
추석.설.휴가 2일를 쉬는 달은 월차를 쉬지 못하게 하고요. 월차로 쉬는달은 1년에 9달 입니다.
지금 현재 10년째 근무중입니다.
년차 수당과 제가 쉴수 있는 년 휴가는 몇번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다음의 2가지라고 이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고 무조건 임금체불인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의 경우에 비추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209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아마도 평일(월~금) 동안의 근로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평일동안의 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정해놓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급을 바탕으로 추가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등을 하게 되면 가산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본인의 경우 평일(08시 50분 ~ 18시)에는 매일 10분씩 그리고 토요일마다(08시 50분 ~ 13시)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계약서상 정해진 기본급을 바탕으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면 임금체불이 아니고, 부족하게 지급받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10년째 근무 중인 현재 본인의 1년 동안의 연차일수는 몇 개이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10년 동안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계속 5인 이상이고, 본인이 중간에 쉬거나 장기간 결근한 적이 없고, 1주 15시간 이상씩 꾸준히 일했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연차일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0년을 채웠을 경우 1년 동안 19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개 중에 본인이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개수가 있다면 이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석, 설, 여름휴가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의미(연차휴가 대체 등을 통하여)로 쉰 것이라면 이 역시 연차휴가로 쉰 것이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등을 통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구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가 그대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전환됨).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회사 측에 연차휴가대장 연람을 요청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총 연차일수와 사용일수 등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