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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와수당

작성일
2021-09-11 14:46
작성자
임**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하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5인이상사업장에서 10년째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매달하루월차 휴가3일 명절. 여름휴가가 있는달은 월차가 없는걸로해서 1년에총 12일연차를 쉬었습니다.
사장님이 애기하시기로 올해까지는 연차가 법적으로 정해진게없고 내년2022년부터 법적으로 연차가 적용 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 건가요?
제가 그동안 못 받고 못쓴 연차 휴가와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몇일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2022년 기준으로 연차를 정한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몆일인가요?
제입사일은 2012년'3월 17일 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상담이 곤란하나

○ 사장님의 이야기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일반 기업도 휴일로 부 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휴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귀하의 2022년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2021.3.17..부터 2022.3.16.까 지 결근, 휴직 또는 병가 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기본연 차 15일과 가산연차(10년차) 4일을 합한 총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 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