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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관련문의

작성일
2021-03-29 14:49
작성자
장**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기타
근로서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직장에 8년째 근무중입니다.
직장 상사였던분이 이번에 퇴직을 하게되면서 회사측에서 저에게 근로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상사가 퇴사후 동종업으로 창업 예정이며 창업 후 저와 일을하고 싶다고 현회사측에 말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상사와 친했고 상사가 저를 지목해 같이 일을하겠다고하여 비밀유지서약서의 개념으로 서약서상 서명을 요구합니다.
서약서는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1.영업비밀준수의무 2.겸업금지 의무 3.퇴사 후 동종 업계 이직에 관련 내용이며
3번항목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 후 사용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반의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으면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그 피해액을 전액 배상할 책임이있다.
상기 사항을 우반할경우 징계 처분, 법적 책임,손해를 배상할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당장 퇴사를 할 생각은 없으며 추후 이직을 할경우 경력을 살려 동종업계로 이직을 생각중이며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게될것같습니다.
현회사의 영업비밀준수의무(영업비밀,영업정보,고객정보,근무 부서의 핵심정보 및 업무관련지식이나 자료등)를 어기지않는한 동종업계 이직에 문제가 되지않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술직이아닌 일반 사무업무가 주업무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서약서의 내용 중 동종업계 이직과 관련하여 기존 직장에 피해 발생시 피해액을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문의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기술직이나 특수직이 아닌 일반 사무직으로서, 이직한 직장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거래처, 고객정보 등)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하지 않는 한, 기존 회사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민원인 때문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또한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직장의 상사셨던 분이 창업하신 곳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상사께서 기존 직장과 유사한 상표, 거래처, 고객 등을 활용할 확률이 높아 민원인께서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