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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으로 실직했습니다

작성일
2020-04-14 11:14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편의점알바시 고객폭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4개월째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있는데 구제 방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합니다.

고객응대 사업장에서 고객폭언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조치에는 폭언등으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과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고객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합니다.

사안으로 보아 가해자에 대해 상담자께서는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