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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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상담신청

작성일
2020-07-27 21:41
작성자
신**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근무 중 상반신 3도 화상을 입으셔셔 산재보상을 위한 상담신청드립니다..

개요
- 장소 : 건강보조식품 제조공장
- 인원 : 아버지 1인
- 일시 : 2020년 07월 23일 (목) 18:30 경
- 내용 : 퇴근을 위해 전원 스위치를 내렸으나, 불꽃이 튀며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기계를 세척하는 알코올에 불이 옮으면서 상반신 3도 화상 (양팔, 가슴, 얼굴)
당시 공장 근무자는 아버지 뿐이었으며, 근처 다른공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로 이송.
7월 23일 (목) 근처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서울 소재지인 화상전문병원으로 이동.
7월 23일 (목) ~ 7월 27일 (월) 오후 1시까지 중환자실
7월 27일 (월) 오후 1시 ~ 일반실
7월 27일 (월) 병원에 있는 산재 처리 관련 건강보험센터에서 회사 측에 산재 관련 문서 FAX 보냄.

회사 측에서는
7월 23일 (목) 근처병원에서 응급처치 시 대리 1명이
7월 23일 (목) 서울 소재지인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긴 후 전무 1명이
방문하여 전무가 비용 문제는 회사에서 다 처리할 테니까 영수증 처리해 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의 사항으로는
1. 산재보상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2. 단체보험 또는 근재보험이 회사에 가입되 있으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장마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산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회사는 산재신청보다 자체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보상내용은 치료비, 휴업급여(요양기간), 장해급여 등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요양신청을 하셔서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마을노무사제도를 운영하여 산재 요양신청시 마을노무사님을 배정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근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대비하여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금액한도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 및 요양신청 등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지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