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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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전환 관련

작성일
2020-09-08 13:43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남자친구가 겪은 일인데 이런걸 여자친구인 제가 대신 질문을 올립니다

입사일은 2017년06월12일 이구요
7월 15일경 근무도중 소재에 찍혀 손가락 뼈 2마디 골절로 인해 수술후 입원치료후 7월 27일에 퇴원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않고 공상처리로 합의서 작성이나 따로 합의 관련 내용언급 없이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계산하였고 퇴원후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원치료(물리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이구요

퇴원후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주말제외 매일 8시간 이상 일을 강요해서 근무했구요
회사측에선 입원기간을 이유로 월급에서 10만원을 차감하여 8월분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손이 다쳐 업무속도가 저하된것을 핑계로 회사 임원은 폭언과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구요
퇴사를 할것도 생각중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회사측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산재처리로 전환하는게 더 유리한것인지
산재로 전환하게 되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

우리같은 일반인은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께서 상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ㅠㅠ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오래 전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의하신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소멸시효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 기산시기는

-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다음날

- 휴업급여청구권은 업뭇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다음날

-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 등이 소멸시효 기산일로 봅니다.

그런데, 상담자께서 문의하신 산재 사고는 2017년 7월 15일로 이미 소멸시효로  더 이상 산재로 보상청구할 시기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한 점을 보아 소멸시효가 지난지 않은 치료기간이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한편,  회사의 산재사고 인한 회사의 보상은 사고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 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산재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내용(계속되는 치료)의 경우 검토결과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시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위해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를 통한 심층상담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