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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작성일
2021-05-31 19:43
작성자
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4월까지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고 5월부터 그만두기로 했는데 새로운 사람 교육 겸 도와주러 9번 정도 일을 더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아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5월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되는 거겠죠? 5월 시간표엔 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고용/산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다 부담을 했는데 원래 반반 부담이라면서 고용/산재 4대보험료 차감 후 금액 지급하고 4월부터 시급이 8720원이 아닌 9000으로 올랐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서 계약서상에는 8720원이니 872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직서와 비밀유지계약서, 임금정산완료서를 받아야 지급이 가능하니 사인을 하라고 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월급은 세금이나 보험을 따로 떼지 않고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5월에 새로운 사람 교육 겸 도와주러 9일 더 일한 것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산재 등 4대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4월부터 시급을 9000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872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는데 이 것이 맞는지.

사직서와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받아야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이 맞는지.

 

 

  1. 5월에 추가로 일한 것이라 해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인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치 시급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1주 몇시간 일했는지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가령 1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3시간치 시급이 됨). 다만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근로자와 반반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공제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공제내역이 반영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각 공단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보혐료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상호 구두로 합의한 것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했을 때, 이러한 상호합의를 사업주가 모른 척 발뺌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 측이 져야 합니다. 4월에 이미 시급 9000원 기준으로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그것을 입증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해당 서류들을 작성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을 쓰지 않았다고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