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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 해고

작성일
2021-06-03 12:56
작성자
장**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음식점에서 서빙,계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달간 했고요 그 음식점은 사장님이 수습때는 50%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전화통보로 해고당했고요 사유는 일을 습득하지 못했다,신경쓰여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더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였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어왔다,같이 일하면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도 못잔다고 절 이렇게 자른다는건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봅니다. 전화로 해고소식을 전달받은 뒤 그동안 노력한걸봐서 수습 임금 50퍼가 아닌 90퍼를 준다고 하셨고 10프로는 그동안 실수한것들 때문에 못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럴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신고 넣을수 있을까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구제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법적으로 다투려면 정식 재판절차 즉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달 근무하다 해고당하였다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을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50프로를 주기로 했는데 다시 90프로를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이지 50프로니 90프로니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 50프로를 줬어도 그것이 최저임금 이상 준 것이면 법 위반이 아니고 90프로를 줬어도 그것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준 것이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 미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100프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규직인지 아니면 계약직인지, 계약직인 경우 1년 미만 기간으로 계약했는지 그 이상으로 했는지를 일단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