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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1-06-07 20:58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과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올해 2월2일부터 한 종묘사에 취직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속하고 법인 종묘사입니다.
면접당시 2월 한달 수습 3월부터는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주5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 근무로 하되 종묘사다보니 봄장사, 봄시즌에는 3,4월 쉬는 날 없이 풀근무 오전 8시 출근 할 수도 있다. 퇴근은 주로 9시에 마치지만 11시까지 할 수 도 있다 즉, 퇴근시간 보장안됨. 5월 빨간날만 격주 휴무 그 뒤 6월 일주일 휴가 외에 달에 일주일 휴가를 주고 연차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일한 만큼 급여도 챙겨 주신다고 했고 봄장사 끝나면 일도 없고 거의 논다고 그렇다고 급여를 챙겨주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본급은 세전 200으로 세금은 3.3%떼는거 같습니다.
2월달 급여로 1,519,794원(수습) 3월달 급여로 1,706,030원(저번달에 세금 안뗀 것도 뗀 것 같음) 상여금50%??? 961,390원 4월,5월 1,796,030원 받았습니다.
3,4,5월 오전 8시 출근하여 3월 대부분 오후10~11시퇴근 4월초반 오후8시퇴근 후반 7시,6시반퇴근 5월 거의 오후 6시 퇴근했음.
보너스가 아니더라도.. 주말 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올때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써주셨습니다.
아무리.. 휴가를 주고 안바쁠때도 기본급을 다 준다지만 출근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닌거 같고 월급을 받을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하여 대표님께 휴일 수당에 대하여질문을 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습니다.

- 근로 계약서 미작성.
- 법정 근로 시간 초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서로 동의하에 12시간까지는 가능)
- 내일채움공제 신청 원하였지만 반영 안됨.(대표님은 신청하였고 왜 직원은 신청 안하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함 직원들은 연락받은 것도 전해들은바 없음)
- 8시 출근 지시 (3/2~5/30)
- 주말 풀근무 및 야근(3월~4월), (5월 토요일 출근 / 공휴일 당직제 휴무)
- 점심시간(20분~25분) 교대로 식사 /그 외 휴게시간 없음.
- 담당 업무(쇼핑몰관리 및 cs상담) 외 업무 (택배포장, 매장 판매, 별도수당없음)
- 5/4,7 수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카톡 발송 - (답장없음)
- 5/9 대표님이 한 직원에게 월요일에 대화하자고 했다고 함.
- 5/10 대화 없음
- 5/14 다른 직원이 대표님께 이야기 언제 나누냐고 쪽지 드림. (답장없음,대화없음)
- 기본급 세후 1,796,030 (별도 수당없음, 설명 없음)
-6/1 더이상 회피하면 노동청상담을 받으러 가겠다 답을 달라고 말씀드림 알겠다며 목~금 얘기하자고 하심.
-6/4 퇴근전 저희를 부르셨고 드디어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시 돌아온 대답은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함께할 생각은 없고 그동안의 수당은 받고 가겠다는 거냐고 말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런생각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리니 너희가 근태가 좋다고 생각하냐며 따지고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다 하지 않아서 주지 않은거냐.. 저희 오래도록 함께할 생각 있었지만 3,4월달에 정말 힘들었는데 설명도 안해주시고 급여받을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니..세무사와 얘기해서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까지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바쁜것도 지났으니 나가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셨습니다.. 예상으로 상여금50%에서 100%채운 금액인 96만원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해고는 아니지만 알아서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저희가 금여를 계산했을때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했을때 *1.5,*2시간을 하지 않고도 300만원은 충분히 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담신청합니다..
글을 급하게쓰느라 두서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다가 상담을 받아야할지 막막하여 상담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또는 대면 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고 알아서 나가게 되면 해고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사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고 복직도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급여계산

3,4,5월 오전 8시 출근하여 3월 대부분 오후10~11시퇴근 4월초반 오후8시퇴근 후반 7시,6시반퇴근 5월 거의 오후 6시 퇴근했음.

점심시간(20분~25분) 교대로 식사

주말 풀근무 및 야근(3월~4월), (5월 토요일 출근 / 공휴일 당직제 휴무)

적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월 근무시간 08~22.5 / 휴게시간 0.5시간 / 주7일근무

4월 근무시간 08~19.5 / 휴게시간 0.5시간 / 주7일근무

5월 근무시간 08~18 / 휴게시간 0.5시간 / 주6일근무

  • 3월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58시간 x 4.345주 x 1.5(가산) = 378.01시간

합계 : 587.01시간

최저임금 적용 : 5,118,727원

 

  • 4월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37시간 x 4.345주 x 1.5(가산) = 241.14시간

합계 : 450.14시간

최저임금 적용 : 3,925,220원

 

  • 5월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17시간 x 4.345주 x 1.5(가산) = 110.79시간

합계 : 319.79시간

최저임금 적용 : 2,788,568원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