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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이행 임금체불

작성일
2021-06-21 19:59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제가 수원에 종합원 근무하는 물리치료시입니다
이번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근로계약서와 자기가 생각한것이 다른다는이유로 임금체불중입니다. 그리고 병원 지시대로 하지않은면 나가라고합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이병원에 할수 있는 모든법은 다 적용하고싶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용자는 일을 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상의 직무와 사용자가 생각하는 일이 다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직무를 다시 정의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이 되어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가능)

 

또한 병원의 지시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라면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업무가 아니거나 위법 부당한 지시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자에 해당하여 업무를 거부하였다고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성균관대역 2출구, 북수원온천 건물 4층)를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가 250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권리구제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