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임금체불

작성일
2021-06-26 20:20
작성자
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먼저 2가지 임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글이 길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최대한 정리해서 적습니다.. 부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기계설비 도기공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작년부터 개인사업자 팀장 밑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올해 5월에 경기도 시흥소재 현장에서 근로한 1일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타임원이라는 출퇴근관리 앱에도 출퇴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 또한 5월에 다른 경기도 부천 소재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때 팀장 밑에서 아버지와 저는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같은시기에 팀장은 시흥 현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부천 소재의 현장에서는 저와 아버지가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팀장이 일을 따오면 팀원들과 가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작업 마무리 시기에 도달 할 즈음 팀장이 일을 받아올 때 계약했던 금액에서 우리에게 말도 없이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설비업체로부터 계약금에서 절반정도를 챙기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설비업체에서는 자꾸 보채니 아버지는 일단 맡은바 혼자 작업 마무리를 하셨고요..
팀장이 가져간 금액 때문에 인건비 받을 금액도 남지 않았다고 하시며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임금 받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 포기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하루 일한 것이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고 입증 가능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팀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건설현장에서의 속칭 ‘십장’이나 ‘오야지’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건설현장에 도급이 이루어져 건설면허 등이 없는 하도급인(십장 또는 오야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인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은 하도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4조의 2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노동청 진정양식을 보면 위와 같은 사례시 기입할 수 있게 ‘피 진정인’과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 진정인’ 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알고 있는 피 진정인 정보를 기입하시고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게 직상수급인 쪽도 작성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두절된 팀장과 연대하여 직상수급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진정부터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