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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1-06-27 15:18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분류
임금 체불
2021.04.30. ~ 2021.06.22. 근무
4월 급여 + 5월 급여 > 6월 10일~15일 사이 지급 예정
15일에 임금 밀린다는 고지 > 빠르면 21일, 늦으면 25일 지급 예정이라고 고지
25일 급여 미지급으로 재확인 > 은행건 및 회사 내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급여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답변.
급여 지급이 2주 가까이 밀렸고 회사 내부적으로 이미 빚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 급여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임금체불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 퇴사 이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가능하며 신고 후 14일 이전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진정절차를 진행하다보면 14일이 당연히 경과되게 될 것입니다.

 

회사가 지급여력이 없으며 더 이상 사업운영의사가 없을 경우 사실상도산절차를 거쳐 일반체당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당해 사례의 경우 체불을 확인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제기 후 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퇴사 전 3월의 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임금의 경우 700만원 상한)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