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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진정사건

작성일
2021-07-05 16:19
작성자
정**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임금 체불
식당에 근무중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근로 감독관은 근로자인 제 말은 신뢰하지 않고 사용자의 말만 신뢰하고, 근로감독관은 실체를 밝힐려는 의지도 생각도 없어 보이고
너무 터무니 없는 계산으로 제가 청구한 금액의 3분의 1만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관하였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 노동부에서는 종결된사건이고 검찰에 가서 애기 하라고 하여 검찰로 갔습니다.
검찰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니 추후에 약식기소 하였다고 문자가 오네요
저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 권익을 찾자고 한 것인데 더이상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위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문서로 답변이 오기를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과 전화번호와 함께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겟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문의 할려고 하니 불성실한 감독관이 전화로 문의하지 말고 불만이 있으면 국민신문고로 다시 신고하라고 하네요, 아주 고자세로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사용자의 처벌에 목적이 있다네요
그 감독관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존재이유중 하나가 아니라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고용노동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묻고자 한것은 불평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과 제 권익을 찾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단,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사용자에게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처벌불원취하서를 제출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한 근거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사건이므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인정을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재수사 등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아마도 체불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빈약해서 인정된 금품의 범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처음 진정 후 조서 작성 전에 근로감독관 변경요청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국민신문고민원제기로 향후 근로감독관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민원인이 주장하는 권익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체불된 금품의 전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형사사건이므로 별도의 민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현재 체불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주가 약식기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민사와는 별도입니다.

 

전체 금원을 지급받으시려면 별도의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체불금품등 사업주확인서를 근거로 진행하므로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는 전체 금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체불된 금품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