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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1-07-12 16:11
작성자
윤**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임금 체불
아웃소싱업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표 000 , 000 이사

실근무지 : 경기도 평택시

내용 :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마스크포장 업무를 하였으나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받지 못함.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이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하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체불된 기간(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노동관서에 진
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