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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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11-23 06:46
작성자
임**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대표의 지속된 사직 권유와 실장의 갑질, 직장내 따돌림, 성희롱 등으로 대표님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겠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퇴사하려 하니 그냥 한말이라며 다른직원들은이런소리 더 들었는데 왜 너만 그러냐며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회사의 책임을 물라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정도 입니다.이는 권고사직 처리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인가요? 그리고 이럴경우 반드시 퇴직일을 협의해야만 하나요?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이 갑질에 노출돼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안타깝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권고사직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노동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면 해고가 됩니다.

문의하신 것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인지 애매하지만,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퇴직일은 합의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성희롱까지 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