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 답변내용
문의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래 답글을 다시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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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기본급 5460천원과 통상수당 2만원에 3개월을 곱한 금액보다 줄어들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만 정하고 있을뿐 명예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금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상이라면 적법한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퇴직금과 달리 명예퇴직수당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민사상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