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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퇴직금 수령 자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1-06-07 10:59
작성자
임**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소급가입, 퇴직금 수령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3년간 수련(의사의 인턴, 레지던트 같은 개념. 실습이나 직업체험 같은거 아니고 단독으로 일하면서 중간중간 지도감독 받습니다)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주 3일(9시-17시30분) 간 병원에서 일(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을 하면서 주당 몇시간(2~4시간정도?) 교육도 받았습니다. 파트타임이지만 실제로는 출근 후 환자 심리검사하고, 퇴근 후에야 검사한 자료들로 보고서 작성(6~8시간 소요)하느라 잠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심리평가,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돈을 냈고 병원은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1년차 때는 월30, 2년차는 월40, 3년차 때는 월50 받았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담보로 한 최저시급도 안되는 열정페이죠. 그래도 년차에 따라 일이 숙련되니 금액을 조금 올려주긴 했습니다..
(1년 간 일한 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하고, 3년 과정 모두 끝난 뒤 1급 자격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2, 3년차는 자격증 갖고 일한거죠)
3년 간 매달 급여이체 내역 있고, 병원측에서 소득신고(일용직근로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일 시작할 때 3년짜리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3년 동안 4대 보험은 커녕 고용보험조차 가입 안된 채 일했습니다. 수련이 끝나고 고용보험 안되어 있는 걸 알았고 병원측에 고용보험 소급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수련기회'를 제공해주는거기 때문에 따로 돈 안 줘도 되는데 교통비정도 지급해준거라고 합니다. 병원측에서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에게 답변 받았다며 고용보험 가입 시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에게 답변 받았다는 말이 걸리는데.. 누가 손해보면서 3년동안 교육만 제공하고 일을 안 시킬까요.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일하고 쥐꼬리만큼 교육 제공한 게 현실인데요.. 근로계약서상에 무급이고 소정의 교통비를 제공한다는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보험 소급적용, 퇴직금 받는 것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못 받은 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 현재는 퇴사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곳 취업하면서 병원에 경력증명서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니, 수련생은 정식 직원하고는 다르니 경력증명은 못주고 수련증명서만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대학원 석사까지 졸업했고 2,3년차는 국가공인 자격증까지 갖고 일했는데.. 명칭자체가 '경력증명'이 아니면 타기관에서 경력인정 받는데 불리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권익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어디에 민원 넣으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급, 소정의 교통비를 제공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것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적용도 가능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