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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1-06-25 21:31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입니다
현재 편의점 고용점장으로 3년넘게 근무하고있습니다
11월이면 편의점 계약만료가 되어 폐업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사업장 명의자와 실고용주가 다른상황입니다 (명의자 = 동생 , 실고용주 = 오빠)
근로계약서는 3년전 입사시 1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폐업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발생될 수 있으며 모든 노동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에 민원 주신 내용과 같을 경우 실고용주(오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실고용주인 오빠와 형제관계에 있을 때 점장으로 근무한 것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 안에 근로내용, 시간, 업무장소 등이 정하여져 있을 것이고 통장임금지급내역을 보면 정해진 일에 정해진 임금이 지급된 것은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가족간이라고 거주지가 다르며 근로계약서가 있고 정하여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보다 명확히 하시려면 동료근로자로부터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서를 받으시는 편이 좋으며

 

진정 제기 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를 발급받는다면 퇴사전 3년의 퇴직금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진행 후(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다면) 확정판결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퇴직금의 경우 700만원 상한)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