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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거부

작성일
2020-12-09 12:46
작성자
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화성시산하 000민간위탁 동탄00000센터에서2년근무하였고 계약직근무했으며 무기계약직전환 기대했으나 불발됨
계약해지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타치료사들은 무기계약직해줌
시에 민원으로 문의하였으나 위탁기관과이야기하라는 소극적 답변옴
현재 경기도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음
기대갱신권 성립될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판례에 따른 갱신기대권은 ①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②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내용처럼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은 종합적 판단을 통해 성립여부를 결정하므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인정여부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신 상황에서 충분히 기대권인 인정될 수 있다는 입증자료 등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