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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근로계약

작성일
2020-12-11 16:14
작성자
익명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네트계약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몰랐다가 최근에 제 임금이나 퇴직연금 문제 때문에 적합하게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다가 알게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내용이나 혹은 근로자에게 올 피해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을 사업주에서 다 부담할경우 추후,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제가 4년째 재직중인데, 2년 후에 퇴직연금 DC형을 가입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 1/12 즉, 연에 근로자의 1개월 급여를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에선 제 연봉의 1/13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세무사에서 오케이 받았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 외에도 관련해서 노무상담을 받고 싶은데 혹시 전화를 드리면 바로 무료상담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노무사님이 배정되어 상담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의 노동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회사에서 대납한 금액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회사가 대납한 금액을 총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 연말정산하고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이 연도중 기납부세액에 미달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세한 것은 세무상담을 활용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0-7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한편, 연봉의 1/13을 퇴직금액으로 한 경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