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작성일
2021-06-16 21:18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1급 자동차 정비소에 근무하는 정비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고객 차량이 정비고 입구를 막고 있기에 고객에게 안내 후 주차 중 다른 고객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총 금액 120만원 상당의 비용이 나왔으므로 80만원 정도를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고객 차량이 정비고 입구를 막고 있기에 고객에게 안내 후 주차 중 다른 고객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총 금액 120만원 상당의 비용이 나왔으므로 80만원 정도를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계서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여부는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이후 그 손해에 대하여 다시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끼진 경위, 고의성여부, 손해의 책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금액을 산정할 것이며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어떠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 얼마를 근로자가 부담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은 부당한 명령으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금액의 산정여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그 사고의 정도나 경위, 고의성 정도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여 손해액의 정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