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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작성일
2021-06-18 16:02
작성자
조**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계약서 조항에도 한달말미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수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일그만두라고하시고 손해배상금요구에도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살던집까지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고에 한달의 기간을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해고시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해고예고) 그런데 이러한 예고기간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 시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도 가능, 민원>임금체불)

 

그리고 대표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고시에는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거나, 해고서면통보도 하지 않은 해고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고통보를 받은지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국가에서 국선노무사를 지원해주므로 비용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도 공인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