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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의 부서장이 제 전직장에 평판조회를 하였습니다.

작성일
2021-06-29 05:54
작성자
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현재 a라는 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4년째 근무중이며, 입사당시 평판조회를 마치고 입사하였습니다. (상사: 사장)
그런데 현재 a라는 기업, 타부서의 부서장이 제 전직장에 전화하여 평판조회를 진행후 제 상사에게(사장) 제 경력이 허위라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였습니다. 제 상사는 진위확위를 위해 제게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 현재 평판조회는 본인의 동의없이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입사한지 4년이 다되어 가는데 평판조회를 본인의 허락없이,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절차가 가능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전 직장의 개인정보처리자(인사담당)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 직장의 상사 또는 동료에게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