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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작성일
2021-07-05 14:30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6월 초 알바몬 공고를 보고 티와 수제청을 판매하는 업체에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온라인 md 및 행사지원이라고 공고에 쓰여 있었지만 면접에서는 봄가을에는 주로 행사(박람회. 플리마켓 등)을 나가고 여름겨울에는 md 직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곳은 대표 2명, 디자이너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5인 미만 회사입니다. 근로시간은 9시반부터 6시였구요. 수요일부터 일요일 근무였습니다.
그리고 출근 첫날부터 하루종일 수제청 포장을 했으며 주말마다 박람회나 플리마켓 출장을 갔습니다. 물론 출장비. 식비. 교통비 지원 없구요.
지금껏 추가 근로는 3주간 16시간 했습니다. 하루 5시간 일찍 퇴근시켰구요. 그런데 5인 미만이라 야간.휴일.추가근로 수당도 없다더라구요.
대신 야간근로를 자주 할거 같다며 월급을 10만원 올려줫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일이 너무 고되고 반복적인 업무(계속 수제청 포장)에 지쳐 4주차 때 퇴사를 하고 싶다 말씀드렸고 지금 퇴사하면 저에 대한 인상이 안좋게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인상이 안좋게 남는다는 말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에 대표 두명이서 저를 싸가지없다. 처음부터 맘에 안들었다. 지꼴리는대로 사는애다. 그러니까 알바나 해왔지. 이렇게 인간대접 해주는데가 어딨냐. 이런식으로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고 제가 퇴사를 말한게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싶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도 8시반에 출근하고 9시쁨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들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싶지 않았으며 밤에 문자로 퇴사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욕을 엄청 먹었지만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본인이 바빠서 월요일날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10시 가능하다 답을 보냈는데 계속 읽질 않더라구요. 어쨌든 저는 오늘 갔는데 가자마자 본인이 시간을 내줬으면, 하고싶은 말이 있었으면 출근시간 전에 와서 자기를 기다렸어야지 자기랑 장난하냐면서 엄청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자기 바쁘니 기다려라 해서 50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뭐 얘기를 하자라는 말이 없어서 바쁘시면 일단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서서 10분간 폭언을 들었습니다. 기본 예의도 없고 저때문에 행사 취소했다. 손해배상 얘기도 못했다. 대표가 신입사원 기다려야 되냐고. 나도 너 맘에 안들었는데 참았다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대표와 직원이 있는 앞에서 10분간 서서 그렇게 욕을 먹으니 제 인격과 자존심이 다 바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못했고 사직서나 쓰고 가라는 말에 사직서만 쓰고 나왓습니다. 그런데 자꾸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제가 이렇게 욕먹을정도로 잘못한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일하는동안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로인해 심리상담까지 받고 인생이 무기력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뭔가 이 회사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아 보건증도 안뗐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소리지르던 것도 일단 녹음은 해뒀는데 이게 폭언이 성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회사에서 감정적으로 일한건 욕먹어 마땅하지만 그 이상으로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요. 이렇게라도 안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답변내용

○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서술하신 내용으로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장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릉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이므로 나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다른 대표와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가 소리지르는 것에 대한 녹음이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서 그 대표를 처벌받게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