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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작성일
2021-07-20 10:06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2021년07월09일 상반기 상여금 지급되었습니다.
본인은 퇴사예정자라 상여금 누락되었습니다.
2021년07월31일 퇴사예정 / 퇴직계미제출상황

상여금 지급기준은 재직중인 임직원 지급( 중도퇴직자는 지급불가)

저는 아직 재직중인데 상여금 누락 불합리아닌지요?
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요건 등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일 상여금의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