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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보험 관련해 여쭙니다.

작성일
2021-08-06 13:50
작성자
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분류
기타
지난 4,5월에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근로일수 조회 해보니
4월에 13일간, 5월에 19일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네요.
이번 7월에 우편으로 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5월에 미납 되었다는 독촉장이 함께 왔습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은 단 하루라도 신고를 해야하고 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월 8일 이상 근무 할 때
가입 해야하는걸로 보이는데요.

자격득실내역을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5월1일~6월1일 까지는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고 4월 1일~5월1일까지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했던곳의 본사로 전화를 해서 4월에 미가입 되어있다고 말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상담자의 4월과 5월의 정확한 근로시작일과 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씀드리며,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1개월의 기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이면 최초 근로일로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4월에 13일간, 5월에 19일간을 근로하여 4월 최초근로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장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월 최초 근로일이 1일이 아닌 날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 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되면 변동된 달(4월)의 보험료는 전 자격인 지역보험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장에서는 다음 달(5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니, 상담자는 4월 최초 근로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