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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 기준미달

작성일
2021-08-12 12:03
작성자
오**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7월까지 직장 생활을 잘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관두라는 말을 7월 3째주에 듣고 그럼 내일까지 어떻게 할지 말해줘 라고 하기에 그럼 9월까지 하겠다고 말씀 드리려했으나, 갑자기 다음날 돌변해서 "당장관둬", "당장 나가라니깐?" 등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9월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러면 7월말까지라도 고객들과 이별할시간을 달라고 애원후 7월말부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중간에 나갔기에 급여가 없다는겁니다(녹음있음, 짤린내용도)
그리고 본인들은 저희가 프리랜서라고 어차피 벌금내면 된다고 하는데, 수업외 엄무지시사항(청소, 기구수리)등등 그리고 항시30분 초과근무가 있기때문에 프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지속되는 시시티비로 캡쳐후 sns공개 등등 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다음과 같다고 이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 없이 트레이너로 일하다가 해고를 당하였는데 법적인 대응 방안은 없는지?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급여가 없다는 사업주의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는 말을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또는 해고할 만큼의 이유가 아닌 것으로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원직복직을 원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복직해서 다시 일할 수도 있고 해고당해서 일하지 못한 동안의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 중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이용하려면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사업주 제외)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를 할 때는 1개월의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제도 라고 하는데 1개월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개월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급여가 없다는 얘기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언제 그만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든 자진퇴사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만 둔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