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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호칭

작성일
2021-08-25 14:38
작성자
윤**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0월 군부대 아웃소싱회사 입사
하여 2018년 01월부로 무기직 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입사하여 주임 으로 근무하다
19년도 상반기 까지 주임 으로 근무하다
그냥 쪽겨났습니다
이유는 19년도 상반기 신입기사 입사 때문입니다
신입기사는 현)군인 감독관 선배 입니다
주임자리 놓고 신경전 하다 감독관 이 두리
잘 합의하라고 하고 만약에 합의 못하면
재미없을거라고 하여 그냥 제가 포기 하기로 했습니다
직급은 유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감독관 ( 준위 ) ㆍ부) 감독관 하고는
제에게 기사 ~ 기사 하고 부릅니다
O기사 ~ 불러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으로는 노동법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한 문의인지 답변드리기 애매한 사항입니다.

다만 직급은 유지하고 있는데,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의로 추정됩니다.

이는 회사의 직급 및 직책관련 인사제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업장의 인사제도는 사업장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자격에 대한 자격 수당이 있다면, 호칭과 관계없이 해당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