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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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신청관련

작성일
2020-07-13 16:52
작성자
서**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기계에 손을 다쳐서 입원 중인데.. 치료비, 입원비를 회사가 모두 지불하는 대신 산재 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 지불과 향후 관련 치료가 다시 필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게 맞는지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흔히 공상처리라고 하는데 업무상재해임에도 산재 신청이 아닌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휴업급여미지급 및 향후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공단 요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자께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공상처리와 무관하게 별도로 신청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