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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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작성일
2020-09-26 16:16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산업재해
ㅡ 추락사고로 인지, 정신, 행동에 장애가 있어 회사상대 소송기한 3년경과했는데 이에대한 예외조항관련상담
ㅡ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관련 상담
ㅡ기타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통상 민법에 따른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3년이 경과했다고 말씀하셔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고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곤란하므로 ,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를 통한 심층상담을 진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