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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

작성일
2020-09-29 14:15
작성자
신**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규모 10평미만 자그만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직원 한명을 보험가입없이 (본인도 수락) 고용하고 쓰던차에 본인 실수로 손이 크게 다쳐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주는것이 좋을까요? 일단 병원 입원 수술비는 저희가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 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 본인 과실과 상관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2.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소급 징수

3. 재해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

다만, 3번의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의 경우 최대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5배까지만  징수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을 사용주가 대신 지급한 경우 산재 승인이 된 경우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상황에 따라 사업장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공상처리도 가능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보험료 등은 사업 개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해 근로자의 치료비가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또는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