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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배제

작성일
2020-11-26 10:21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① 2020년 상반기 직원면담에서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원하는 면담 일정을 조사했고, 저에게만 제일 마지막에 진행할거라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면담이 끝나고 마지막에 저의 면담이 시작되었는데, 직원들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저를 마지막에 면담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괴롭힘의 내용을 전달받았고, 저는 당당하기때문데 전직원을 다 불러서 함께 이야기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들 중 특정 직원 한명만 불러서 사업주, 저, 직원 이렇게 셋이 삼자대면을 하였고, 그 직원은 괴롭힘이라고 말한적도 없고, 일대일 면담 내용을 이런식으로 오픈할줄 몰랐다고 하면서 되려 저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업주는 둘다 문제제기를 안한다고 하니 없던일로 덮겠다고 했고, 저는 "아니요. 다른 직원들도 불러서 진위여부를 다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주는 괴롭힘의 내용이 다 같은 맥락이기때문에 굳이 다른 직원들까지 부를필요가 없다며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에게 "김○○부팀장을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나한테 신고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없던일로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라고 말하며 저를 가해자로 지칭한것을 그 자리에 있던 직원에게 전달받았고, 이후 문제가 생길 시 증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여기서 저는 면담일정 조사 후,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저에게만 마지막에 면담할거라고 한 부분이 미심쩍었던중에 최근 직원에게서 사업주가 다른 직원들에게 면담할때 저에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지시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타깃으로 두고 부당하게 진행했다고 생각되며,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칭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부분에 대해 처벌하고 싶습니다.

② 저는 2020년 1월 1일부로 평직원에서 부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1월 말 사업주는 저에게 "기대가 컸는데, 너무 무능력하네요. 놀면서 월급 받으니까 어때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에는 다른 직원에게 "김○○과 사이가 안좋은것 같은데 왜 그냥 두는거에요? 왜 어떻게 안해요?"라는 말을 했고, 그 직원이 "어떻게 하면요? 그건 아니죠."라고 대답을 했고, 사업주는 "그렇게 하면 내년에 재계약은 없죠."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사업주가 저에게는 그 직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 감정싸움을 조장하는 직원이 그 직원이니까 부팀장이 잘 처리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는 사업주가 저에게 "명절수당까지 받아서 월급 많이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라는 말을 했고, 저는 "아직 확인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에 매 월 1회 이상 "놀면서 월급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라는 질문을 받았고,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가르친다고 될 사람이 있고, 안될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찾아봐요."라고 말했고, 다른 직원에게 저의 무능력함에 대해 이야기한것이 오타 였습니다. 제가 오타가 있어서 무능력하다고 다른 직원에게 말한것을 해당 직원이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오타를 저의 무능력으로 평가하실만큼 오타가 있지 않고, 오타로 무능력하다는 사람에게 문서관리를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꼬투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를 깍아내리기 위해 다른 직원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부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고치고자 어떤 부분이 못마땅하신지 여쭤보아도, 단 한번도 말씀해주신적이 없고, 스스로 찾아보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2020년 1월~11월까지 지속되고있는 괴롭힘에 부당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히 원합니다.

③ 올해 부팀장으로 발령이 난 이후 팀장회의에 참여하게되었는데, 어느순간부터 저를 빼고 회의를 소집하고, 평직원을 통해 저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저의 호칭도 김○○부팀장 에서 김○○선생님으로 바꼈습니다. 이에 다른 직원들은 왜 갑자기 선생님으로 호칭이 바뀌신거냐고 저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 이런식으로 다른 직원들이 느끼도록 차별하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사업주에 행실에 비참함을 느끼며, 회사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렇게 지옥같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왜 잘못한 사람이 아닌 제가 나가야하는지 억울한 마음도 큽니다.

④ 이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사업주와 사업주의 남편, 저, 직원1명 이렇게 4명이 가진 술자리에서 사업주의 남편이 성적 농담을 하면서 다른 직원의 잠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사업주와 사업주의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고(저와 직원1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라는 부분때문에 다른말로 돌리며 회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합니다.
잠자리를 이야기한 당사자들은 사업주와 사업주 남편의 10년지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10년지기에 대해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더구나 직원들에게...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한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11개월간의 일을 모두 기록하지 못하지만 저는 가족들도 워커홀릭이라고 할 만큼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저를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주기적인 언어폭력으로 일에서 기쁨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던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도, 사업주이기때문에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버스타고 출근하던 중 우연히 버스안 모니터에서 광고를 보고 글 남겨봅니다. 저에게 버틸 수 있는 희망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용자가 오히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상담자께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현행 법상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신고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먼저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담당감독관이 배정될 경우 사업주가 가해자이므로 직접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진정시 최소한의 괴롭힘에 대한 입증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할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자료(녹음, 문자 대화, 사내 문서 등)가 있을 경우, 저희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연장근로와 관련된 사진과 메모를 통해 입증가능 여부를 마을노무사를 통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