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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해고 관련 사항

작성일
2020-11-30 11:29
작성자
장**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최근 강제 해고 및 징계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 1년이 되기 전 해고 통보를 받고 2주 안에 모두 정리하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내용과 권고사직을 통한 실업급여 사항을 사업장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오해가 생겨 회사 자료에 대한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 퇴사에 대한 부분도 일절 보류하겠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오해에 대한 해명과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사과문은 보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행한 부분인데 지시한대로 했기 때문에 한 순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안에 나가라는 통보내용은 녹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자료 정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제시받은 적도 없었고 모든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제가 사용하던 피씨는 보조용으로 사용되어 필요한 자료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동의받은 후에 정리했는데 다시 번복하며 직원은 정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PC의 자료를 삭제 또는 복사하여 별도 보관하여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오해라는 표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만일 업무내용에 대한 파일을 삭제한 경우에는 형사적(전자기록손괴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복사한 경우는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동의받아 정리했다는 것은 삭제행위로 생각되어 말씀드리면, 상사나 관리자의 동의하에 삭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권한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