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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부당해고

작성일
2021-01-21 16:21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성희롱 관련 및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1.24(금)
저희 사장님은 연세가 많으신편으로 입사 초기때무터 카톡으로 동영상과 글을보내셨는데
나이드셔서 심심하셔서 그런가 하고 영상을 돌려보지도 않고 의무적인 그냥 답변을 보냈지만,
나중에 영상을 다 돌려보니 남성 스트립쇼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카카오톡 메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희롱의 시작이였습니다.

출근하면 사장실에 프린터가 잘 안된다 컴퓨터 인터넷이 안된다 등 시시콜콜한것으로 사장실로 불러 "밤새 보고 싶었다" 치마를 무릎기장으로 입고 출근하면 "설레서 못잘거 같다" 등 성희롱 적인 말이 있었으며 말씀하며 농담하시는 듯한 제스처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불쾌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슬쩍 한발자국 물러나거나 회피 하거나 어색한게 웃음 등으로 마무리 하여 그자리를 벗어나곤 했습니다.

20.06.15 (월)
정수기가 사무실의 오픈공간에 있습니다.
저는 컵에 물을 뜨고 돌아 설때 사장이 제 가슴을 툭 치는 것이였습니다.
깜짝 놀라 "어딜 치시는 겁니까?"하고 본의 아니게 큰소리로 말하게 되었고
그 상황은 다른 직원들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그 자리를 피해 본인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사장은 한참에서야 미안하다 라는 말로 무마 하고 상황은 흐지부지 하게 끝났습니다.
그 뒤로 전 사장을 될 수 있으면 기피 하게 되었고, 업무에 벗어나는 대화나 이런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분에 물 주라는 한마디에도 "회사가 여자가 몇 명인데 화분이 말라 죽냐" 이런 성차별성 발언에도
성희롱도 참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21.01.06 (수)
입사일 20.01.06부터 딱 1년이 되는 차에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매 자재 관련업무에 구매과장이 사장실에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사장의 호출로
사장실로 갔습니다.
사장은 구매품의 구매입고서와 발주서가 안맞으니 계산을 해봐라 라고 지시했고
전 제자리로 돌아와 계산기를 들고 사장실에 앉아서 서류를 체크하고 계산기로 맞추며,
업무수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일반 경리이기에 구매물품에 관련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였고 계산을 하다가 잘 안되어 그 자리에서 사장님께 "제 업무의 영역이 아니라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구매과장이 동석하고 있었지만 구매과장에게는 아무 말 없으시고
그 자리에서 사장님은 핸드폰 2개를 제 발밑으로 던지고 계산기도 던지면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하는 계산을 왜 못하냐 경리의 자질이 없으니 나가라" 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고 전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21.01.07(목)
오전에 인사과장은 "해줄말이 없다"하시며 사직서를 내어주셨고 사직서를 받아 "대표이사의 해고통보" 라는 사직서를 오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혹시나 번복이 있을까 했지만 회사에서는 저에게 아무말이 없었고, 오후에 인사과장님께 물었더니 아직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대표님은 그날 저에게 아무말 없으셨고 퇴근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그날까지 모든 일을 정리 하고 정산하여 인사과장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대표님께 사직서첨부와 함께 인사 메일을 남기고 회사에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21.01.08(금)
다음날 이메일을 본 사장님은 대표가 시킨 업무에 지극한 당위성을 강조하여 제가 업무를 거부 했다고 제 귀책사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고의적으로 실업급여 등을 노리고 이익을 추구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회사 사규대로 처리 하겠다 라는 글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부당함과 억울함이 들어 사장님께 직접적인 문자로
위에 업무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을 일차적으로 진행했음과, 다 타부서의 업무 안가리고 한것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21.01.11(월)
인사과장은 회사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며 전화를 걸어왔고
전 사장님과 얘기를 더 이상하고 싶지 않아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1.01.12(화)
인사과장은 제가 작성한 사직서의 내용대로 해고로 정리하면 되겠냐? 라는 의사를 묻고
그렇게 사장과 얘기 하겠다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에 전 제가 작성한 사직서가 아닌 제 발밑으로 핸드폰도 던지고 나가라고 했던 해고지시를 있는 사실대로 신고 해달라 재차 문자로 요청 하였습니다.


21.01.14(목)
회사는 발주서 서류를 직원들이 힘들게 하였다면서(본인의 업무가 아님) 제 귀책을 들고 대표의 해고 지시는 그냥 화를 냈던 부분이다 오해라며 출근 독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이제와서 해고를 무마 하려는 부분에 대해 상식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음을 인사과장에게 문자로 남겼습니다.

21.01.18(월)
인사과장은 2차 출근 독려로 1/20 까지 출근을 독려 하며 출근을 하지 않을 시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그동안의 성희롱 성차별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복직할 수 없음을 정중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성희롱 성차별 강압적인 업무지시 등으로 전 신경성 위염, 식도염, 가슴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였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장에 무리가 와서 현재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으로 심장내과를 다니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21.01.21 현재까지도 회사에선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월급, 퇴직금도 아직까지 받은게 없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설적인 사진이나 매체물을 보내는 행위도 성희롱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등으로 질병이 야기 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회사가 출근독려를 이후에 했고 이에 응하지 않고 결근하여 무단결근으로 사직한 것으로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진단을 받아 산재신청을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