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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작성일
2021-02-02 10:35
작성자
송**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저는 20년 10월 6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저를 7월1일에 퇴사한걸로 신고하고
징계해고 업무미숙 으로 해놨더군요
그런데 저는 5월 8일 업무중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7월6일에 출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비뼈 부러진게 아파 일을 하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고용주는 좀더 쉬다 나오라고
구두상 말하였고 알겠다고 하고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8월9월 전부 출근하겠다고 해도 고용주와
가족들이 전화를 해서 아직 통증이 있다면서 어떡게 일을 하냐라며 말하였고
저는 일할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출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9월에 저는 산재신청을 하였고 9월말 경 산재승인을 받아
5월8일부터 7월11일까지 요양기간이 인정 되었습니다
나러나 산재인정받고 10월6일 고용주가 전화가와 산재이야기와 더이상 널쓸수 없다는
해고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해고예고수당하고 이직확인서를 해달라고 말하였고 그게 끝이 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미숙 징계해고 및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다르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요청하였고 임금체불확인서의
근무기간이 있어서 상실일자는 쉽게 변경이 가능했지만 징계해고에 대한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사유는 사업주는 청구인이 2020.5.8 업무상 재해로 2020.7.11까지만 산재요양 승인받았음
에도 그 이후에도 몸이 아프다며 불성실한 그무태도를 보여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 해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점
청구인이 퇴사 이유로 제시한 녹취기록은 저이상 고용할수 없어 해고 통보였다는 내용일뿐
청구인에게 퇴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점
등 을 볼때 청구인의 상실사유 정정은 불인정함이 타당함이라고 처리사유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7월6일 단하루 근무하였고 산재 요양기간 입니다 그런데 8월11일까지 산재요양후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 사유 금지라고 알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7월6일 하루 근무 했는데 몸이 아프다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더이상 고용하기 어려워 해고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니 하루 몸이 아프다고 했다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라고 인정된다면 하루일하다가 일하다 졸거나 업무태만을 보이면 하루만에 징계를 하고 자르는게 정당한건가요?
고용주는 저에게 몸이아프다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는데
저에게 그런 지적을 한적도 없고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고용주측 증거라고는 진술이 저거 뿐인데
근로복지공단은 반증할만한 증거를 저에게 제시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라고만 합니다
근무태도 불량이랑 사유는 고용주측 입장이고 그걸 반증한다는걸
도대체 제가 어떡게 증거를 체출하여 변경하라는데 도대체 어떡게 해야 되는지 모르 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등)로 징계해고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7월6일 하루 일한 것이 불성실했다 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7월6일 출근하셨고, 이후 출근을 안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가 '갈비뼈 부러진게 힘들어보이니 더 쉬라' 라고 해서 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아마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월6일 이후 무단결근을 했다. 장기간 무단결근을 해서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산재기간은 7월11일까지이므로 7월11일 이후에는 신체 건강한데 무단결근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7월6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쉬라고 해서 쉰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무급으로 진행한다면 더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