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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

작성일
2021-03-29 16:23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저는 OO시내버스주식회사 승무원입니다. 저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 1건, 돌멩이와 접촉으로 인한 자차피해 사고 1건과 관련하여 사고를 조사한다고 본사 사고부서에서 쉬는 날 저를 2日 불러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 직장 괴롭힘 사건을 진술하기 위해 본사 방문하여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저의 주거지는 남양주 OO읍이고 본사는 성남시 OOO동입니다. 제가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수당은 주휴일 혹은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따라서 단순히 쉬는날(휴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의 사고처리한 날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원칙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되므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처리를 위해 부른 부분을 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사고조사의 성격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 상 사고조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에 대해 회사 내부의 자체적인 조사를 위해 부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시간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에도 근무시간과 별도의 시간(휴일)에 부른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