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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지급 지연

작성일
2021-03-29 16:56
작성자
황**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 1일에 (주)OOOO의 자회사인 (주)△△△△△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7년에 우리사주(△△△△△, 비상장) 주식매수 선택권을 획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2020년 6월 1일 자사주(5000주) 취득을 위한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 E-mail로 우리사주 취득 요청서 송부(대표님, 담당자), 필요서류 제출 완료

당시 담당자가 절차상 주주의 허가를 득해야하고 법무사 비용등의 이슈로 발급을 연기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말이 E-mail과 서류제출 등 모든 절차를 마쳤으니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30일 △△△△△ 퇴사를 결정하고,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를 요청을 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2차례 발송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취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직 중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퇴직 즈음에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절차,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후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즉 특정 행위를 이행할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 회사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이행하게 강제하는 노동관계법상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결국 우리사주 미취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민사법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