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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1-04-07 12:02
작성자
조**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분류
임금 체불
6개월 개약직으로 들어갔다 제가 일이 맟지않아 (노안이와 제품조립에 어려움) 2일 일하고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회사 측에서누 5일 일해야만 임금을 줄수 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다 일전에 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못준다하네요
혹시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발이커 방진화를270을 신었는데
남자가 신던 방진화를 신어서인지 무좀균으로 발바닦피부도 다벗겨진 상태인데
일한돈도 못준다고 하니 억울하네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일 일해야만 임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14일이 경과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임금 체불 시에는 해당사업장에 2일간 근무했다는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대중교통 기록 등)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