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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작성일
2021-09-29 17:57
작성자
민**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2019년 7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3개월후부터 지급하는게 회사룰이라나.. 그러더니 코로나 핑계대면서 1년후에 2,000만원 겨우받고 지금까지도 나머지 2,400만원
못받았습니다 돈없다 회사 매출이 떨어졌다 하면서여
그런 사람이 골프치러 다니구 법인카드로 개인생활 다
누리구 가평으로 이사가구.. 억울해서 요즘 잠두 않옵니다 제발 도와주세여 제 목숨같은 돈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와 함께 미지급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그에 따른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이후 감독관이 조사 과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 여부 및 액수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지급지시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체불된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대지급금)제도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