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계약서를 이중으로 쓰고 주휴수당을 안받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작성일
2022-02-18 16:22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의정부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계약서를 사장님 명의로 된 가게로 나눠서 쓰고 실제 일하는곳은 두곳과 또다른 곳입니다. 장사가 안되어서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계약서를 두개로 나눠서 쓰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첫교육날에 전에 일하던 근무자가 일을 그만두면서 주휴수당 신고를 했는데 자긴 그러면 무조건 삼자대면 한다고 그래서 삼자대면 나가서 그 사람보고 주휴수당 안받기로 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고소할거다라고 했더니 그 근무자가 겁먹고 신고취하를 했다고 저한테 은근히 돌려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면 관련 법규에 의거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