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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미납 중 퇴직금 산정 상담 요청 드립니다.

작성일
2022-02-22 12:14
작성자
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입사를 2016년 1월 4일에 하고 이번 2022년 2월 28일 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직 중인 2018년 2월에 당시 전체 직원을 상대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기준 전 근무연수는 통상적인 퇴직금 지급(최근 3개월 평균금액 X 근무연수)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경영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2018년 2월에 2017년 연급여의 1/12분이 입금되었고, 2019년에도 2018년 연급여의 1/12분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가입한 직원 모두 퇴직연금에 회사가 계속 미납을 한 상태로 재예치비용 인지 최소유지비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77,000원 상당(매년 금액이 다르지만 7만 원대)만 입금을 하고 유지해 왔습니다.

퇴사가 결정되고 나서 퇴직금을 회사에 문의해 봤는데 미납됐던 각각 그때의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 주고(ex. 2019년분 200만 원 2020년분 300만 원) 연금 운용 수익은 그때의 수익 퍼센트를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을 해 주고 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연수에 대한 퇴직금액은 알아보고 연락하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은 뒤 이전에 퇴사했던 분에게 퇴직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봤는데 제가 답변받은 내용과는 다르고 들어서 어떤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의 내용은
1. 위와 같이 제가 회사 측으로 답변 받은 내용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퇴직금인지, 추가로 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퇴직금 산정이 되는지.

2. 만약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다면 운용수익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퇴직연금에 입금이 되었으면 제가 상품을 주식형, 채권 혼합형 등과 같이 어떤 수익이 날지 모르는 상품으로 변경하여 운영수익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운영수익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3. 운용수익이 아니라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이 지연이자라는 게 퇴직연금 미납된 날짜 기준인지 퇴직 날짜 기준인지. 만약 미납날짜 기준이고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미납연수가 많은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4. 비정상적이라면 제대로 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5. 답변받은 퇴직금이 정상적이지 않고, 재차 회사 쪽에 문의 해도 회사가 그대로 밀어붙이면 제가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이처럼 퇴직연금 DC형 미납 중 퇴직금 산정에 대해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 3번은 문의주신 내용이 조금 중복되어,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답변드립니다.

 

  1.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연수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가입할지, 퇴사시 퇴직금으로 지급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고, 노사간 합의한 내용도 없다면, 통상적인 퇴직금(퇴사시 평균임금* 30 *근속기간/365)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미지급 된 기간을 운용손익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회사에서 정해진 지급기일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운용손익’이 아니라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다면 ‘지연이자’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다만 회사에서 제시하는 ‘운용손익’이 ‘지연이자’보다 높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운용손익’에 따른 수익률을 지급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미지급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 미납된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로 계산되며, 그 이후로는 연 20%로 계산됩니다. 다만 운용손익에 더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니며, 지연이자만 지급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법정 퇴직금 산정 방법

법에 맞게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퇴직금(퇴사전 3개월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연금 가입 후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과 지연이자 10%를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제대로 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