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연차

작성일
2022-02-25 15:04
작성자
노**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근로자6인)
2019년4월15일 입사후 지금까지 근무중이며
병원의 꼼수로 근로계약 당시 개개인별로 근로계약서 내용중 연차대체합의에 서명했는데
대표자서명합의가 아니라는 명목하에 연차대체합의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4월15일입사후 지금까지 41개의 연차가 발생...
개인사정과 여름휴가를 제외하면 28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저는 28개에 대한 연차와 연차미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병원 사무장이 말하길
연차미수당과 연차를 청구할수 있지만
그동안 계약이 연차대체 합의여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유급으로 지급돼서
그에 대한 부분은 부당이익금 환수가 있을수도 있어서 (결국은 내가 받을건 없고)
어차피 연차대체 합의 자체가 무효든 유효든 직원인 내가 더 이익을 봤으면 봤지 손해는
없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병원특성상
병원 입구에 진료시간이 공휴일.일요일-휴진
이라고 명시되어 있더서 이 병원에 입사한거였고
근로계약시 월급에 영향이 미쳤는데
만약 공휴일이 진료 였다면 근로계약체결시 그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감안이 안되나요?

제가 궁금한건
저는 연차미수당과 연차를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다른예로
타병원에 6년근무했던 A간호조무사님도 본인이 그전에 근무했던 병원에
연차미수당이있겠다라는사실을 나중에야 인식하고
노동청에 신청해서
6년다닌 병원 퇴사후 6개월후 연차미수당을 청구하셨는데 4년에 대한 연차미수당을 받으셨습니다.
(이부분도 헷갈리는게 어느분은 3년치에 대한 연차미수당을 받을수있다라고 말하고
어떤분은 4년치을 받을수있다라고 말하는데결국은 A간호주무사님은 4년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연차미수당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느분은 퇴사를 해야 연차미수당을 노동청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다라고 하는데..
퇴사를 하면 연차미수당을 받을수 있는거고
근로중이면 연차로 받는부분은 연차로 받고
그 나머지 부분은 연차미수당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019년 4월 15일 입사하여 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 중이면 최종 발생한 연차일수는 41개입니다.(20년 4월 15일 26개(15개+11개)발생, 21년 4월 15일 15개 발생)

이 중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면 잔여연차일수가 남고, 이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개별 직원들 간 행한 연차휴가대체합의가 무효로 보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로 보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대체합의가 무효가 되는 이유로 매번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 것을 가리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민법상 부당이득이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공휴일에 유급처리된 부분이 민법상 부당이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연차수당과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1.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행사할 수 있고, 1년이 도과한 시점에 소멸)가 소멸된 시점에 직원에게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때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원은 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는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여야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직 중이라도 위에서 말한 시점에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그 지급을 미루거나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