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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날자 지남) 해고 번복 했는데

작성일
2022-03-03 11:26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2월 28일까지 다닌다고 했다가 20일에 코로나가 걸려 28일 하루만 더 출근할수 있는 상황 이 되었습니다.
근대 역학조사 때문에 21일 연락을 하니 18일까지 다니는거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이없어서
24일즘에 다시물어보니 진짜 18일 이냐 물어보니 28일까지 다니는거로 하고 나머진 연차로 처리 한다고 번복 하더라고요. 해고 날자를 회사에서 맘대로 날자가 지나고 난뒤에도 막 바꿀수 있는건가요?
또한 18일로 처리한다고 했으니 해고 처리인가요?? 연차는 동의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이러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직일(28일)을 미리 통보한 상태에서 확진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최초 18일자에 사직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다시 28일로 사직일을 수용하되 20-28일까지는 일방적으로 연차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면, 사직에 대한 수리는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확진에 따른 격리기간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만일 회사 규정이 유급처리가 아니라면, 무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다만, 격리기간이 무급이므로 부당한 연차처리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