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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등록증을 걎고 있지만 월급을 받는..

작성일
2020-08-27 13:58
작성자
홍**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동두천
사업장소재지
양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임금 체불
수고하십니다~남편은 양주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근무합니다. 월급제로 다른곳에서도 근무했었는데 몇년 전부터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일을 할 수 있어서 17년 말에 등록증내고 회사에서 부과세도 받으며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월급은 청바지를 장당으로 계산해서 일한 만큼 받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5,6,7 월분을 지급하지 않고 그만두면 못받을까봐 일은 하고 있긴 합니다..이번주, 다음주 결제 되면 해준다고만 해서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상황인데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받아아 할 금액은 약 1,000 만원 가량 되는데 저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록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회사 쪽이 작업지시를 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 쪽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는 것과 "하도급계약 이후에도 노무 제공 형태가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 작업지시 및 인사관리를 회사에서 계속해온 점, 자재 등을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점,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4~15년간 같은 일을 해온 점, 성과급 형태의 보수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씨 등은 독립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신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정은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고씨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시면 마을노무사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